생활경제/코인

특금법 개정 국회 본회의 회의록

글빼미 2020. 3. 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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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5일(목) 오후 2시

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정무위원장대리 김종석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종석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윤경․전재수․김병욱․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비트코인 거래소,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행위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 등을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부의장 주승용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82인)


강길부 강병원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관영
김광수 김기선 김두관 김명연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삼화 김상희 김성식 김성원
김수민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재경 김정우 김정호
김종민 김종석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표 김철민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아 남인순 도종환 맹성규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덕흠 박명재
박범계 박선숙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서삼석 서영교 서형수
설 훈 성일종 송갑석 송석준
송언석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어기구 여영국 염동열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소하
윤일규 윤재옥 윤준호 윤한홍
이개호 이규희 이동섭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상헌 이원욱
이은권 이인영 이장우 이정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후삼 이 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양석 정용기
정유섭 정은혜 정점식 정춘숙
제윤경 조응천 주호영 진선미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최재성
추혜선 표창원 한정애 함진규
허윤정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황 희

 

반대 의원 (없음)

 

기권 의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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